가정폭력 말려달라던 50대 여성, 알고보니 수배자

수사당국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던 모녀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께 “아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말려달라”는 A씨(54ㆍ여)의 신고 전화를 접수 받았다.

신고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한 주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 집안 화장실에서 개 짖는 소리와 인기척이 들리자 내부를 조사, 애완견과 숨어 있던 A씨의 딸 B씨(24ㆍ여)를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신원을 조회했고, B씨가 수사당국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녀를 모두 검거해 관계 기관에 인계했다”면서 “가정폭력 신고 건은 A씨가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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