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이 10대 여아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28ㆍ지적장애 3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B양(11ㆍ여)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B양의 부모는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확보,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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