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려 해기사 면허 부정 취득 7명 입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허위의 선박 승무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 등)로 노모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노씨 등 4명은 승선경력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면허를 부정 취득한 혐의다.

 

또 선주 유모씨(66세)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면허 취득자들을 본인 소유 선박에 승선한 것처럼 꾸며 허위의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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