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무심코 훼손하다가 ‘큰 코 다친다’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남부청, 선거법위반 28건 수사
“선거분위기 저해 행위 강력 단속”

▲ 공간 많은데… 전봇대에 가려진 후보 2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거리에 내걸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가 우측에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뒤에 부착돼 특정 후보의 모습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다. 오승현기자
공간 많은데… 전봇대에 가려진 후보 25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거리에 내걸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전벽보가 우측에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뒤에 부착돼 특정 후보의 모습이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다. 오승현기자
다음 달 9일 열리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경기지역에서 후보자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40건(83.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3건(6.3%), 유인물 배포 1건(2%), 기타 4건(8.3%)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21일 0시께 오산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26)는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22일 새벽 4시께에는 평택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B씨(24)가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뒤 홧김에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가운데 연천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군(15ㆍ중3)과 B씨(19ㆍ직장인) 등 동네 선후배 사이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0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에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13명의 대선후보자 얼굴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현수막이, 20일부터 각 후보 선거벽보가 게시된 가운데 이를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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