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 남부청, 선거법위반 28건 수사
“선거분위기 저해 행위 강력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대 대선과 관련해 총 2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40건(83.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 3건(6.3%), 유인물 배포 1건(2%), 기타 4건(8.3%) 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 21일 0시께 오산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26)는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22일 새벽 4시께에는 평택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한 B씨(24)가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뒤 홧김에 선거 벽보를 뜯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가운데 연천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군(15ㆍ중3)과 B씨(19ㆍ직장인) 등 동네 선후배 사이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0시30분께 연천군 전곡읍에 부착된 대선후보 벽보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13명의 대선후보자 얼굴 사진을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일정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현수막이, 20일부터 각 후보 선거벽보가 게시된 가운데 이를 훼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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