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3주 승객 ‘탑승 불허’ 아시아나항공 사전고지 논란

임신부 “모바일 예약시 규정 허점”
항공사 “고시 의무없어 보상 불가”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임신 33주 승객 A씨는 지난 2일 김포공항에서 여수로 가는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하려 했다. 모바일 앱으로 항공권을 예약한 A씨는 승무원이 임신 몇주인지 묻자 33주라고 답했다가 담당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그제야 들었다.

 

A씨와 동행한 의사인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결국 A씨는 일요일이라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팩스로도 받을 수 없어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갈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항공권 구매 단계에서 규정을 고치하지 않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한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예약시스템 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약관을 고시할 의무가 없기에 취소수수료만 환불하고 나머지 피해보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하겠다는 협상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공정위에 약관고시 문제에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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