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신고(ARS)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세청은 160만 영세사업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식의 전화신고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면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항목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한 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2016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5월31일까지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전화신고 외 전자신고로도 납세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세급납부는 은행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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