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이 24일 김영란법 접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7개월간의 결과다. 경기도의 모든 기관에서 접수된 위반 신고가 9건이다. 부정청탁이 2건, 금품수수가 7건이다. 이 중 8건은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것이다. ‘적발’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제3자 신고는 1건에 불과하다. 7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1건은 처리 중이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1건이다. 접수통계는 결국 ‘1건 신고’에 ‘1건 처벌’이다. ▶경기문화재단 소속 문화재 돌보미가 종교단체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을 팀 직원 2명에게 5만원씩 나눠줬다. 법원이 그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것이 도내에서 9개월간 처리된 유일한 김영란법 위반 사건 내용이다. A 소방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한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편의를 봐주라고 지시했다. 이를 직원들이 신고했고, A 서장에 대한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24일) 통계청이 또 다른 자료를 발표했다. 농가의 수입 추이를 나타내는 농가소득 통계다. 평균 3천7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만원 감소했다. 농가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중에 농업소득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지난해 1천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6%나 감소했다. 역시 2011년 이후 5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담당자인 통계청 김진 농어업동향과장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는 쌀값이 전년 대비 14% 떨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축산수입이 12.4% 떨어진 것이다. 축산수입 감소의 직접적 이유에 대해서는 “축산수입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소고기 소비가 위축되고 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파동까지 겹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관인 통계청의 담당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축산수입 감소의 이유다. ▶‘그런 것까지 수사할 검사는 없다’는 칼럼(2016년 10월 6일 자)을 썼다. “(김영란법에 대해)우리 사회가 너무 걱정을 하는 듯하다. 장담하는 데 그런 것까지 기소할 검사는 없다”는 현직 검사장의 의견을 소개했다. 법 시행 7개월 뒤 통계가 그 예상 그대로다. 과태료 처분율 11%, 무혐의 처분율 88.9%. 칼럼 속에는 이런 예상도 있다. “농민에겐 이제 화훼밭ㆍ축산농장이 애물단지다.” 7개월 뒤, 농가 소득이 5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 공무원이 “김영란법 때문에 농가소득이 감소했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과태료 부과 1건’ 대(對) ‘농가 소득 5년 만의 최악’. 깨끗함으로 덮고 가기엔 농가 피해가 너무 크지 않나.
김종구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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