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이것만은 꼭! 경기도 10대 과제] 2. 불공정거래 조정·조사권 부여

대기업·중기 ‘갑을 관계’ 개선… 지자체에 권한 이양해야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를 위해 현재 중앙정부ㆍ기관에 집중돼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권한은 중앙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는 4천268개에 달하지만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사ㆍ감시해야 하는 공정위 직원은 8명에 불과, 1인당 5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퇴자금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인 중소기업의 경우 저마다 계약조건이 다르고 계약 내용에 지역적 특성도 담겨 있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도내에서만 593건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이 중 공정위를 통해 조정 등 구제를 받은 건 수는 262건(44%)에 그쳤다. 나머지 331건(56%)은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조정을 받지 못하거나 조정 중간에 포기해야만 한 것이다. 지난 2014년 역시 55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지만 해결점을 찾은 건 수는 268건( 48%)에 그쳤다.

 

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정경제과’ 부서를 신설하고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ㆍ‘제품 하자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측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대기업들은 도에 자료를 제출할 법적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기 일쑤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로 기업체 간 불공정거래 분쟁 조사ㆍ조정권한을 이양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자 해도 법적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를 개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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