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용인시 한 동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용인지역 동장 A씨(49ㆍ5급)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전 8시~밤 10시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등을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다음 날 오전 8시20분께 용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를 재차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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