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원시에서 또다시 뜨거운 감자다.
수원시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요건 강화를 추진하면서다. 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만들려던 수십여 명이 집단으로 민원제기에 나선 상태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수원에서 발생한 이 같은 유형의 민원들은 적어도 수도권 지자체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요건을 강화한 용인, 고양, 안산, 오산시는 제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12~50㎡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초소형 주택이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MB 정부 때인 2009년 5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이 법제화됐다.
그러나 법제화 당시에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동네의 슬럼화 우려, 채광 및 환기, 소음,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건설사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는 지극히 포퓰리즘에 편승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후폭풍이 거세다. 무엇보다 부족한 주차공간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 동네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현상을 야기했다. 주거환경의 악화는 말할 것도 없다.
정권이 박근혜 정부로 바뀐 지난 2013년 5월이 돼서야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기준을 지자체가 2분의 1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칼을 빼들었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기준을 강화한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가구당 0.6대에 불과하던 주차장 요건이 0.9대로 높아졌다.
이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사익과 주거환경 등 공익의 충돌을 놓고 고민한 끝에 내린 수원시의 결론이다. 또한 아직도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소급 적용되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이 정답인지 명쾌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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