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을 통해 13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 일병(1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심한 환각·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 일병은 지난해 10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동료인 B 일병(19)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 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G 일병은 B 일병에게 1천 달러(약 110만 원)의 대가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