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로 위치추적 신고를 한 20대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소방서는 119종합상황실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K씨(25)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1일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해 소방차ㆍ구급차 및 경찰 인력 등이 긴급 출동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K씨의 신고는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허위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부천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화재가 났다며 허위 신고를 해 소방차량 17대 및 소방관 37명이 출동,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허위ㆍ장난 신고 때문에 긴급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 출동하게 되면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ㆍ장난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