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은 대법원이 6·25전쟁 때 부역자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양시 금정굴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고양시의원에게 유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에 따르면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 58명이 A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로 A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원심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배하지 않거나 상고에 대한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 결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 시의원은 금정굴 희생자 유족 58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모두 2천9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A 시의원은 지난 2014년 9∼11월 고양시의회 본회의 등에서 금정굴 희생자에 대해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댔다.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과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금정굴 희생자 유족 58명은 A 시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7월 1심에 이어 올해 1월 2심에서 승소했다.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2부는 “금정굴 사건 희생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 지역 주민들로 상당수가 부역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마치 희생자 전부 또는 대다수가 친북 부역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 후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원고 58명에게 각각 50만 원 배상을 주문했다.
금정굴 사건은 서울 수복 직후인 1950년 10월 9∼31일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 153명 이상을 부역자로 몰아 집단 총살한 뒤 폐광인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는 지난 2007년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보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재발방지법률 개정, 유해 봉안, 위령시설 설치 등을 국가와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신기철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연구소장은 “이번 판결은 그간 6ㆍ25전쟁 피해 희생자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명예를 훼손하던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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