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적법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광고물로 방치된 고정광고물을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획됐다.

 

옥외광고물(간판)은 3년마다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업주가 이를 잘 알지 못해 연장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에 지역 내 모든 업소를 방문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안내하고 홈페이지, 케이블티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바쁜 민원인을 위해 방문서비스는 물론, 허가ㆍ신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는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연계해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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