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부탁해놓고…의사 협박한 20대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낙태 수술을 부탁한 의사를 오히려 협박, 고발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리고 미혼인 딱한 사정 때문에 의사 B씨(54ㆍ여)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수술해 줬는데 A씨는 오히려 고발하고 돈까지 뜯어냈다”며 “자신이 의뢰해 낙태하게 해 놓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 자해공갈단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교제하던 C씨(24·여)가 얼마 후 임신이란 사실을 알고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 의사 B씨에게 낙태수술을 요청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9월 C씨와 헤어진 뒤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B씨와 C씨를 경찰에 고발, “내가 번 돈을 낙태 수술비로 날렸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C씨는 낙태 혐의, B씨는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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