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지급' 비율 삼성생명·메리츠화재 '최고'

생보사로는 삼성생명이, 손보사로는 메리츠화재가 각각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의 경우,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하고 이후 추가 조사나 확인을 거쳐 생보사는 10영업일, 손보사는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줘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 등 상당수 생보ㆍ손보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날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청구 이후 3영업일 초과∼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준 비중은 9.5%였고, 나머지 4.9%는 10영업일을 까지 넘기고 지급했다. 삼성생명에 이어 미래에셋생명(9.9%), 푸르덴셜생명(6.6%), AIA생명(6.0%)이 보험금 지급 기간 3일을 초과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청구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하는 곳은 DGB생명(99.0%), 농협생명(98.4%), 라이나생명(98.4%)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전체 보험금(건수 기준)의 27.0%를 3영업일을 넘기고서 지급했다.

 

이어 MG손보(7.3%), 롯데손보(7.1%), AIG손보(5.5%)가 뒤를 이으며 불명예를 차지했다. 10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3.5%), 농협손보(3.1%), MG손보(2.1%) 등이었다. 이와 반대로 동부화재(99.6%), KB손보(99.0%), 현대해상(98.9%)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짧은 손보사로, 대부분의 보험금을 3일 내로 지급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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