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인권 보호 및 폭력안전망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해 폭력 피해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생계비·의료비·동반아동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 여성폭력 예방·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음주감경 규정을 전면 배제하고 성폭력 목적으로 고의 음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을 성 평등 인권 관점에서 수정·보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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