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순자 김학용 홍일표 재입당, 서청원 윤상현 징계해제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바른정당 탈당파의 재입당과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단행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한 징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13명과 친박계 무소속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이다.

 

경기·인천 의원 중 3선 중진 박순자(안산 단원을)·김학용(안성)·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3명이 포함됐다. 천동현 도의원(안성1)과 신성철(안산 아)·윤석진(안산 사)·권혁진(안성 라)·안정열(안성 다)·유광철 시의원(안성 가) 등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도 함께 재입당했다.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린 친박 의원은 서청원(화성갑)·최경환·윤상현(인천 남을)·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과 이완구 전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이 같은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는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공개요청한 지 만 이틀 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초 홍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당수 비대위원들이 당내 화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저하자 당헌 104조를 근거,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별지시 형식을 취했다.

 

당헌 10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인 국회의원 3명이 한국당에 재입당함에 따라 경기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38명, 한국당 15명, 바른정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 됐으며, 인천은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이 됐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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