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항소 1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자료 명목으로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상군경 5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관련법에 따라 취업 때 지역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던 A씨는 2013년 4월 한 지역의 국립검역소가 모집한 기능직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지만 탈락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해당 지역의 국립검역소장을 상대로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 한 뒤 채용에 탈락한 이유로 받지 못한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 등으로 총 5천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별채용 기회를 잃은 점을 근거로 보수를 제외한 위자료는 국가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특별채용에 추천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은 정신적 손해를 피고(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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