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용지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9일 의정부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B씨는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와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에도 기표 후 투표지 훼손행위 등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 투표소별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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