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DF3 구역 입찰제한 완화 수순밟나

공항公,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공모 
입찰 참가신청 업체 단 한곳도 없어
3번째 유찰… 임대료 인하설 솔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면적이 가장 넓은 DF3구역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전체 여객터미널 가동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천공항공사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DF3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입찰 참가신청에 단 한개 업체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DF3구역 유찰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가장 넓은 4천889㎡에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대기업 몫이다. 앞서 호텔신라와 롯데가 DF1·DF2구역 사업권을 따낼 당시 입찰신청서를 제출한 신세계와 한화겔러리아가 이번 재공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들 업체는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는 앞서 DF3구역이 2차례나 유찰되자 기존 646억원으로 책정된 최저수용금액을 10% 가량 낮춘 582억원 선으로 낮췄지만, 끝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면세점 업계 불황이 지속돼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DF3 구역은 오는 10월로 잠정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오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명품브랜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테리어 등 공사에 필요한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처럼 촉박한 시간 탓에 공항공사가 즉시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 1곳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특히 공사 내부에서 사업자 입찰제한을 폐지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한 사업자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미 사업권을 따낸 호텔신라·롯데는 DF3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입찰제한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들 2개 업체가 추가 입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과 협의해 이번주 내로 DF3구역 재입잘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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