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의회,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조례안 논의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상정을 논의했다.

 

구의회는 10일 김재곤 구의원과 구 경제복지국 담당자, 부평·삼산경찰서 담당자 등과 함께 ‘인천시 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죄피해자임을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생계가 이러운 이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재곤 구의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회기 중 위 조례안을 심사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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