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탈선 '조직적 은폐'…인천교통공사 간부 약식 기소

"미리 계획된 모의훈련" 인천시·국토교통부에 거짓 보고

▲ 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CCTV 영상, 연합뉴스
▲ 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CCTV 영상,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려고 언론에 거짓으로 밝히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허위로한 인천교통공사 전ㆍ현직 간부들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 A씨(60)와 전 기술본부장 B씨(57) 등 전·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당시 책임자인 A씨 등 3명은 “탈선사고가 아니라 모의훈련이었다”는 내용으로 훈련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보고를 하며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

어처구니없는 거짓은 탈선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공개되면서 두 달 만에 실패로 끝났다.

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2량짜리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며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은폐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포함해 당시 차량정비팀장(54)과 팀원(31)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차량정비팀장과 팀원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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