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술 먹여 오토바이 운전 종용...'고의사고'로 돈 뜯어낸 일당 경찰행

"무면허, 음주 경찰에 알린다" 협박...경찰 조사로 계획 범행 드러나

중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하고, 차량으로 이들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오토바이 주인 김모씨(43)와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인 박모군(14)군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오전 0시 35분께 박군을 시켜 고양 일산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모군(14) 등 중학생 2명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종용해 차량을 이용,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 등은 무면허인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쉽게 낼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에 차량 2대를 동원해 2차례 시도 끝에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도 합세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훔쳤으니 감방 간다’며 위협하고, 합의금 500만 원씩을 달라고 협박했다.

고의 사고로 피해자들은 전치 3∼4주씩의 부상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갈취하는 등의 ‘교통반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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