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결함 5건 관련 12개 차종, 총 23만8천대 리콜 명령
국토부는 또 현대ㆍ기아차의 의도적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우려가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다.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과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전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현대ㆍ기아차 24만 대 강제리콜. 사진은 12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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