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물 몰래 빼내 수억원 부당이득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 ' 검찰 송치

평택경찰서는 하천물을 몰래 빼내 업체에 판매하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소하천정비법 위반)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 A씨(5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허가 없이 평택시 진위천 물 7천t을 불법으로 탱크로리에 담아 임의로 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살수차에 펌프를 달아 하천물을 빼낸 뒤 레미콘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어 평택시로부터 고발당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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