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무마 대가 뇌물수수 등 비위 경찰들 잇따라 유죄
수사 과정에서 만난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하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경기지역 ‘비위 경찰’들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전 경찰관 P씨(38)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P씨는 지난 2014년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 순경으로 근무하던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여고생 A양을 따로 불러내 5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P씨는 A양이 성매수남에게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했다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A양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L씨(46)에 대해 징역 1년2월과 벌금 5천636만 원, 추징금 2천81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L씨는 ‘사무장 병원’의 원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 70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부인 및 장모의 시술을 공짜로 받는 등 총 2천81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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