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교환 상품 폐기 않고 파견직 직원에 판매?… 이마트, 도넘은 갑질

제품 변질·위해성 여부 확인조차 외면 논란
공정위 조사 착수… 이마트 “사실 확인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점검 없이 파견직 직원에게 팔아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을 싼 가격으로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반품·교환된 상품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저렴한 가격에 직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된 물품 가운데에는 소비자가 개봉한 뒤 냄새나 맛을 이유로 반품한 식품과 냉장 식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마트 일부 매장은 이런 식품을 변질 가능성 등 위해성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측은 이처럼 교환·반품된 먹거리를 팔면서 직원들에게 왜 해당 상품이 교환·반품 대상이 됐는지 이유를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반품·교환 상품은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반품·교환 상품은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판매됐고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주로 구입했다. 재판매를 통해서도 팔리지 않은 상품은 그제야 모두 폐기 처리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 측이 파견직에게 본연의 업무 외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냉장 식품, 포장 훼손이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된 상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부 매장에서 해당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자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