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폐기하라” 건협 경기도회 등 1천명 도청 앞 시위

“시설물 품질·하자책임 불투명 야기”

▲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부결된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조례안’을 재 발의하자,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반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전형민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조례안’을 재발의 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들이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형민기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유주현 건협 회장을 비롯해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 이덕인 건협 인천시회장 등 협회 회원 1천 명이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에 이어 경기도청 정문에서 후문까지 행진하며 조례안 반대 구호를 외쳤다.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최근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해 냉난방, 공조시설 등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6월 도의회에 상정됐다가 10월에 표결 끝에 부결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 한 것이다.

 

건협 경기도회는 이날 조례안이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부정할 뿐 아니라 시설물의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 불투명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지방계약법의 ‘분리발주 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을 일반화하는 등 법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지 6개월밖에 안된 시점에 재발의 하는 것은 건설종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건교위는 이날 해당 조례안을 상정,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정된 상임위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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