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외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씨(33)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베팅액 978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는 등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던 사업이 망하자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 현지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식사와 숙소를 받은 것 이외에 월급으로 3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 국내에 들어온 공범 1명이 구속되면서 사이트가 발각되면서 현지 총책과 칩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고 여권을 무효화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면서 자수를 위해 자진 입국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SNS 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청년들이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범행이 발각되면 국내 송환절차를 거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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