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악용 660억 ‘제멋대로’

중소기업 대표 등 11명 구속기소
대출 대가 접대 받은 은행직원 적발

중소기업 육성ㆍ진흥을 위해 마련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와 이를 대가로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전직 은행 임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물품 등을 구매한 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악용한 대규모 불법대출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K씨(60)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등 일당 22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전직 은행 부지점장 L씨(47)를 특가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은행 지점장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K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이용, 총 5곳의 은행으로부터 660억 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 등 전직 은행 임직원 3명은 이들의 부당 대출을 알고도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해당 은행에서 모두 파면처리됐다.

 

이들은 은행에서 기업 간 거래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만을 요구하고, 실거래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대출금 660억 원 중 400억 원 가량이 부실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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