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청사 심의’ 명분 잃은 중앙위원 참가

“건교위 의견 따를 것” 최초 제안 도의원조차 철회 의사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중앙심의위원 원천 배제’ 입장을 도에 전달하는 등 반발이 확산(본보 5월17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도정질의를 통해 중앙심의위원 참여를 제안했던 도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혔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최근 불거진 광교 신청사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논란과 관련해 “도내 관급공사 입찰 심의가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차원에서 중앙심의위원 참여를 하나의 예로 제안했던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에서 경기도심의위원만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도에 요구한 만큼 전적으로 상임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건교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도내 관급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심의위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A의원은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 선정방식과 관련해 경기도 심의위원을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을 5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 이달 말께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초 공사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A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을 최대 4명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도가 ‘평가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 참여’를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건교위가 중앙심의위원의 원천 배제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연합 한길룡 의원(파주4)은 “앞서 도정질의를 통해 ‘중앙심의위원 참여 확대’를 제시했던 도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만큼 도에서 중앙심의위원 참여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교 신청사 공사 입찰에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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