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술 먹인 뒤 성폭행 업주 징역 4년 6월

재판부 "성관계 경험 없는 청소년 성폭행…죄질 불량"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10대 알바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5)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B(19)양에게도 여러 잔의 술을 권한 뒤 술에 취한 B양이 잠들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자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 청소년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 회복할 수 없는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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