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교통규제 개선 위한 집중신고 받는다

인천경찰청이 평소 시민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1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불편 사항은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관련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내용은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해주기로 했다.

 

또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경찰관과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에도 5월 1달간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을 운영해, 총 2천72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1천937건을 채택해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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