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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