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과 모의… 설계도면 빼돌려

경찰, 중견업체 경영진 등 무더기 검거

협력업체에서 개발한 디스플레이 제작용 진공장비 설계도면을 빼돌려 동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디스플레이(LCDㆍOLED) 제작용 진공장비를 제작ㆍ판매하는 중견기업인 A사 전무이사(49)와 설계과장(35)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또 A사에 진공장비를 납품했던 회사의 협력업체인 B사 경영지원본부장(39)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진공장비 납품업체에서 20여대를 납품 받은 후, 추가계약 과정에서 상대회사가 높은 단가를 요구하자 납품회사 협력업체인 B사 임원에게 접근, 전속계약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설계도면을 유출케 해 동일한 장비 70여 대를 제작ㆍ납품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A사는 6개월간 총 1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공장비 제작 협력업체인 B사 경영지원본부장(39)은 피해업체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장비 제작을 해오다, 설계도면을 유출해 동일 장비를 제작ㆍ납품해 6개월간 21억 원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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