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내달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로 자동납부가 가능해졌다.
특히 인천의 경우 작년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지방세 비율은 96.5%를 차지하지만, 자동차세 체납만 하더라도 330억원(7.5%) 규모에 달해 채납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납부 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상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등 4가지 세목이다.
현재 자동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전북, 제주, NH카드 9개이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확대될 예정이다.
공과금 카드 납부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카드사들의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해당 세목 납기월 23일에 카드 승인 처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으로 자동납부 이용 시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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