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3천여회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업주 징역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6형사부(판사 김현정)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 3억5천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영업실장 B씨(34)에게는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바지사장 C씨(35)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영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변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했고, 공범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10시 40분께 해당 업소에서 20대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발각됐다.

 

이들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기 약 한 달간 아무렇지 않게 영업해왔으며, 지난 2014년부터 2년 반에 걸쳐 일산동구에서 총 2만여 차례의 유사성행위를 알선,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다수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거나, 다른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손님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받았고, 이 가운데 3만 원을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챙겼다.

 

한편, 검찰은 해외 도피생활로 소재 불명 상태인 공범 D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기소중지 상태로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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