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당시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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