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인천 중구는 영종지역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구에서는 영종지역에 1개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운서동 2802-4번지 공항 신도시 노상주차장 등 9개소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 기온 5~25℃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3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5℃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5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구 친환경조성과 관계자는 “영종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과 자동차 연료비를 절약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 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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