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고 말해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K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K씨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근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K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 등 증거가 있어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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