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종합컨설팅 감사 결과 공개, 72건 지적 95명 훈계 처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채용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을 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해온 양주시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3월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양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가 양주시를 감사한 것은 지난 2012년 11월 이후 4년2개월 만이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 72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해 주의 29건, 시정 43건 등 행정 조치했으며 35억1천656만 원을 추징ㆍ회수했다. 또 32건 9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훈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양주시 A과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범죄 경력조회를 통해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직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양주시 요양센터 등 관내 53개소의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 977명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양주의 한 복지시설 시설장 B씨는 지난해 7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됐음에도 직책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주시 C과는 지난 2016년 소속 공무원 D씨가 양주시인사위원회에서 ‘업무 처리 부당’을 이유로 징계 처분 의결을 받은 것을 알고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감사에 적발됐다. 현행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은 공무원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포상추천 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C과는 포상추천 철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D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양주시 E과는 장애인 전용 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개모집이 아닌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2년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49건)에 비해 처분건수가 크게 증가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행정 내실화ㆍ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