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심 조세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는 29일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 대토론회’에서 “국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전해 지출하는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체계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기초복지사업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은 높이고 소규모 영세보조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분담금을 자율성이 보장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중앙-지방의 재정관계가 재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국세 중심의 재정구조를 지방세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해결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출규모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 비중을 20%가량 줄이고 이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도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전 재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경우 5조 4천억 원가량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소득세는 현행 10%에서 5%p 증가할 때마다 6조 4천억여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제시했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자치의 발전 정도를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법적 권위의 중앙독점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