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명ㆍ해임 등이 각 기관별 자체 정관에 근거해 이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혼란과 공정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또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장과 이사장을 연임시킬 경우도 임원추천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원 임명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는 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2명, 해당 기관의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임원 추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을 통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하고 도지사는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채호 의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등이 행해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통일적인 임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은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