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철민,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어촌계의 설립조항 및 어촌계에 대한 지자체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어촌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전국 어촌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어촌계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어촌계의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