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의 어촌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전국 어촌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어촌계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어촌계의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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