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다니던 섬유공장에 불지른 50대 구속

양주경찰서는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일하던 섬유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 28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모 섬유공장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날 불로 공장 건물 1개 동과 주거용 컨테이너 1개 동이 전소되고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편집기, 원사 등을 태워 6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포천시에서 노숙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한 달여 전에 공장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머물 곳이 없어 공장 기숙사에서 기거하면서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이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나를 무시해온 사장이 일하던 사람들을 모두 해고하고, 나중에 친구를 불러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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