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원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 제안설명(신동화 의원)

신동화 구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했다.

 

1일 열린 제270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신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구리시의 병역 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병역 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명문가는 구리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신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인해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3대가 병역의무를 다한 병역 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선양해야 한다”면서 “나라사랑 의식를 고취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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