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퇴소 아동 ‘보금자리’ 지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고교졸업ㆍ만18세가 돼 자립할 때, 소년소녀전세임대를 얻을 수 있어요. LH가 8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고, 이자부담도 월10만원 내외로 적구요”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소한지 5년 이내면 되고, 만23세까지 사용가능 해요.보호시설장 추천제도도 폐지됐고, 구청에서 확인하면 되어요. 전세금 지원은 3회 갱신, 총 6년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휴일인 3일 토요일 오전 인천시사회복지회관 6층 교육장.
LH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수종) 주거복지사업부의 20~30대 젊은 직원 3명은 30여명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은 고교졸업 후 2월이 되면 시설에서 퇴소한다.그러나 이들 퇴소한 청소년들이 거주할 공간이 쉽게 마련되기 어렵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LH의 주거복지제도(소년소녀전세임대, 사회초년생지원 등)를 적극 알리자는 취지로 대화자리를 마련한 것.
이 상담회를 LH에 요청한 인천시아동복지협회(회장 우치호)의 임정민(29) 대리는 “예비퇴소생부터 퇴소한 아이들까지 직접 불렀어요.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라고 말했다.
휴일인데도 선뜻 대화에 응한 LH인천의 이승헌 차장,백종순 과장, 박수영 주임은 이들과 2시간 동안 깊은 말을 나누었다. 이들은 “부모님이 있지만 여러 이유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많은 주거복지지원제도가 있지만 아직더 연구해서 늘려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요”라고 말했다.
또 “전세금, 이율 등의 단어가 낯선 아이들이어서 한번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더욱 쉽게 설명해 주고 싶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호시설 아동이 만 18세에 자립할 때 1인당 300만~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 LH제도와 함께 큰 도움이 된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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