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암초걸린 검찰 수사

공무집행방해 혐의 보강 등 재청구 방안 무게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암초를 만났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혐의점을 보강하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됐으나,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최대 20일간 더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우선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정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에서 제외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정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머니 최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인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체 사건에서 정씨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핵심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구속을 피한 정씨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최씨 소유의 강남 한 빌딩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된 직후 정씨는 “많은 분께 심려 끼쳐 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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