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남녀 공동육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